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된다면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꼭 받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 역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또는 전화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원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였다고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사업·종교활동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에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8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 ARS 전화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지급 및 정산
반기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잠정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징하고, 적게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합니다.
장점
-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저소득 가구의 소득 불균형을 보완하는 효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반기 신청은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8월과 다음 해 1월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번만 신청하며 지급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두 방식 모두 최종 정산은 다음 해 9월에 진행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을 받은 뒤, 다음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