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된다면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꼭 받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 역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침체를 겪는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또는 전화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원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였다고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2년 12월 13일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 원의 상반기분을 지급하였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수는 3만 가구, 지급 규모는 69억 원이 증가하였고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 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습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43만 가구로 37.4%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미만 33만 가구로 28.7%,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26만 가구로 22.6%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