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격의 실제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또는 전화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는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는 경우 :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주소(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4.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5. 신청 완료입니다.
자동응답전화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당신이 통지를 받았다면, 공지사항에 있는 개인 식별 번호의 8자리.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레크리에이션 머니 1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적용합니다 1 > 연락처 및 계정 번호 확인 > 종료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전용상담소(1566-3636)에서 전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 상담전화가 편하실 수 있으니 이쪽에 전화하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근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1~3.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에 한 번에 많은 신청자를 받게 되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늦게 지급될 수 있기에 국가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한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1) 23.3.1 ~ 3.15일 자정까지 반기신청(22년 하반기분)을 하는 경우
2) 23.9.1 ~ 9. 15일 자정까지 반기신청(23년 상반기분)을 하는 경우
2023년 3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3년 6월 말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3년 12월 말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