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및 배당 + 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재산 기준
작년까지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기준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아래 3가지 가구원 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들만 제외 대상이었지만, 근로장려금은 월소득을 보지않고 연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서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