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소득은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및 배당 + 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재산 기준

작년까지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기준

전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아래 3가지 가구원 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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