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격의 실제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또는 전화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는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는 경우 :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주소(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4.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5. 신청 완료입니다.
자동응답전화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당신이 통지를 받았다면, 공지사항에 있는 개인 식별 번호의 8자리.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레크리에이션 머니 1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적용합니다 1 > 연락처 및 계정 번호 확인 > 종료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전용상담소(1566-3636)에서 전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 상담전화가 편하실 수 있으니 이쪽에 전화하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같은 해 9월에 지급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8월 말
하반기 소득분
- 신청: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다음 해 1월 말
그리고 다음 해 9월에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